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옷로비 사건 (문단 편집) == 설명 == 사건은 당시 최순영이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. 이형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을 우려해서 [[강인덕(1932)|강인덕]] 전 [[통일부]] 장관의 부인을 통해서 검찰총장 부인에게 연줄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부인이 [[https://www.busan.com/view/busan/view.php?code=19990527000751|라스포사]]에서 시가 1380만 원짜리 [[호피]]무늬 [[코트]]를 구입할 때 (현재 2020년대의 물가로 비교하면 대략 5천만원 정도.) 옷값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최순영을 구명하기 위함이었다.[* 호피는 검찰총장 부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부인에게 대준 것이다. 정확히 말한다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이다. 자세한 내용은 [[위키백과]] 문서를 읽어 보는 게 좋다.] 당시 야당이었던 [[한나라당]]에서는 공세 수위를 높였고 결국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특별 검사, 소위 특검이 도입되었다. 여야의 줄다리기 이유는 특검 수사의 수사 범위 때문이었다. 한나라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[[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|조폐공사 파업 개입]]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하자고 했지만 당시 여당([[새정치국민회의]], [[자유민주연합]])[* 당시 [[DJP연합]]으로 인해 연립여당 체제였다.]에서는 수사 범위 축소를 주장했고 이를 두고 한동안 공방을 벌였다. 야당은 "[[도마뱀]]꼬리 자르기"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무고라며 팽팽히 맞섰다. 겨우 [[청문회]]가 시작되었는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거짓이 드러나고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쟁이로 몰면서 참고인 소환도 줄을 이었으며 이윽고 블라우스 등 의상을 판매한 의상실의 주인인 [[앙드레 김]]까지 소환되었다. 그러나 청문회는 미숙한 수사 진행만 보였고 특검은 로비 시도로 결론을 내렸으며 대검은 최순영 부인의 자작극인 실체 없는 로비로 결론지었다. 사건 관련자 명단은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8%B7%EB%A1%9C%EB%B9%84_%EC%82%AC%EA%B1%B4|위키백과 문서]] 참고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